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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창 밖으로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0년

등록 2020.02.07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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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응하는 처벌 필요…중등 지적장애 고려"

'홧김에' 창 밖으로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0년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홧김에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9개월 된 아들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범죄이다. 힘들고 짜증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9개월에 불과한 아기를 사망케 했다.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찾아 볼 수 없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A씨가 중등의 지적장애가 있는 점,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남자친구 B(46)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외출했다가 현관문이 잠긴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저지른 일'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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