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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첫 '출제 오류'…법무부, 답안 정정 공지

등록 2020.02.07 2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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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과목 중 한 문제 '정답 없음'

법무부 관계자 "영향력 크지 않아"

변호사 시험 첫 '출제 오류'…법무부, 답안 정정 공지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2012년 변호사 시험 시행 이후 처음 출제 오류로 답안을 정정하는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치러진 '제9회 변호사 시험' 형사법 과목 선택형 1책형 31번(3책형 34번) 정답을 1번에서 '정답 없음'으로 고쳤다.

법무부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기 'ㄴ'을 'O'로 처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법무부는 "재구속 제한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제한하지 않은 지문이어서 법원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O'가 아닌 'X'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 외 문제에 대한 정답은 지난달 11일에 발표한 가안과 같다.

문제 오류에 따른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법무부 관계자는 "쉽게 말해 이 문제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이번 시험에는 총 3592명이 접수했다.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는 전국 로스쿨 25곳에서 3330명이 응시했다. 1691명이 합격해 합격률 50.78%를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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