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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법' 판결 잇따르는데…이재용 재판에 적용될까

등록 2020.02.11 14: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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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에 '치료사법' 적용 가능성 주목

살인 치매환자·음주 뺑소니 재판 등 집행유예

이재용 형감소 가능성에 "재판거래인가" 비판

이중근 회장 '치료사법' 불구 실형에 법정구속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17.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치료적 사법 판결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해당 재판부의 치료 사법 논리가 이 부회장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특히 삼성그룹이 이에 호응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자, 재판부는 운영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징벌'보다는 '교화'와 '회복'에 무게를 두는 치료적 사법을 논리를 국정농단 재판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도 해당 재판부는 그동안 치료 사법에 공을 들여왔다. 

전날에도 서울고법 형사1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8)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치료 사법을 적용해 판결한 가장 최근 사례다.

이 판결은 두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가 법정이 아닌 병원에서 이례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점, 더욱 이례적으로 살인 혐의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에서다.

재판부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A씨의 상황을 감안해 치매전문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해 계속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A씨를 교정시설로 옮기는 것은 현재나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에도 아주 특별한 재판으로 관심을 끌었다. 음주 뺑소니를 한 뒤 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음주 때문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보석으로 B씨를 석방하는 한편, 금주와 이른 귀가 등을 조건으로 걸고 매일매일 보고서도 작성케 했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이를 감시하고 격려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결국 "음주 자체를 하지 않으며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며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19.10.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19.10.25. [email protected]

두 사례 모두 통상적인 사건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책정됐다.

이런 이유로 서울고법 형사1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선고에 반영하겠다고 했을때 형량을 깎으려고 명분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대법원이 뇌물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형량이 늘어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치료 사법이 적용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엄벌을 촉구하는 이들이 치료 사법 시도를 "사실상의 재판거래"라고 까지 지적하는 이유다.

한 예로 지난달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김종보 변호사는 "권력형 범죄까지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려는 논의는 없으며, 권력형 범죄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닌 응징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재판부가 처벌보다 회복에 방점을 둔다고 해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기업 총수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사례가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재판을 진행하며 준법감시제도를 요청했다. 그리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형이 선고돼 이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벌금 1억원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처벌 전력 외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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