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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도 오염지역 지정…입국시 거주지·연락처 확인 의무화

등록 2020.02.11 14: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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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둥성 인근…지역사회 감염사례 다수 확인

공항·항만 입국시 국내 거주지·연락처 확인 의무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11.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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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중국 전역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염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내외국인들은 12일부터 국내 입국 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본토 외에도 홍콩·마카오 지역을 12일 오전 0시를 기해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검역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홍콩에선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홍콩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카오에서는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마카오는 중국 광둥성 인접 지역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광둥성을 경유한 환자 유입 가능성이 높아 검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홍콩과 마카오는 지역사회에서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이들 지역은 광둥성 인접 지역으로 이 지역을 경유해 국내에 환자 유입 가능성,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을 판단해 검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중 중국과 교류가 많고, 그것을 통해 전파 위험성이 더 있다고 판단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12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0시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가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했다. 여기에 홍콩·마카오가 오염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이곳에서 오는 내외국인도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당국에 알려야 한다.

지난 9일 확진된 26번째(51세 남성, 한국인), 27번째(37세 여성, 한국인) 환자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광둥성에 체류했지만 지난달 31일 입국할 당시에는 광둥성이 아닌 마카오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27번째 환자는 26번째 환자와 함께 마카오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현재 마카오와 홍콩은 오염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입국장 검역을 받았다"라며 "입국 과정에서 증상에 대한 신고도, 발열도 없어 검역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 중국 체류 중일 때부터 기침 증상이 발생했던 27번째 환자가 별도 검역 과정 없이 입국했고 시어머니인 25번째 환자(73세 여성, 한국인)가 가족 간 전파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여행 이력 정보를 의료기관에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11일부터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을 방문한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일본, 17일부터는 대만과 말레이시아로 여행력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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