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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들, 신종코로나로 격리·입국지연 증명시 1학기 출석 인정"

등록 2020.02.12 15:32:41수정 2020.02.12 18: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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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연기해도 15주 수업 준수…보강·집중이수

"3월 전에는 휴학해야 등록금 전액 돌려받아"

"강사료 기존대로 3월 말~4월 초 지급" 권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대학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05.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대학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서 자가격리되거나 중국 등지에서 입국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대학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1학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5일 발표했던 대학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12일 대학에 안내했다.

이미 100여개 이상의 대학이 1~2주간 개강 연기를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수업일수를 감축하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학점당 최소 15시간의 이수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은 1~2주 분량의 수업을 주중 아침과 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해 보충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도 활용하도록 했다. 원격수업의 경우 기존(20%)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과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업의 경우 출석을 과제물로 대체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입국한 뒤 14일이 지나지 않아 등교중지된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권고했다. 입국자가 아니라도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도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출석을 인정한다.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했던 신입생·편입생 첫 학기 휴학도 감염증으로 인한 경우 허용한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대학생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재학생은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이미 납부했다가 자퇴하거나 휴학할 경우 등록금 반환일정은 개강시점이 아니라 학기 개시일부터"라며 "학생들이 학기개시일과 개강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숙지할 수 있도록 등록금 반환일정을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미 학기가 개시되면 학기 개시일부터 발생일수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30일 이내에는 등록금 6분의 5, 31~60일 이내에는 3분의 2, 61~90일 이내는 2분의 1을 반환하며 그 이상은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등록금 징수기일은 연기된 개강일이 아니라 법정 학기개시일인 '3월1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개강이 연기된 만큼 필요하다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강사료는 기존대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소속 학생들에게 개강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변경사항 등을 사전공지하도록 했다. 또한 평생교육원과 공개강좌, 어학당 등 대학 내 별도 교육과정도 가급적 연기된 개강일에 맞춰 개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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