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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닛산차, 카를로스 곤에 1070억원 손해배상 청구

등록 2020.02.12 17: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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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에 발생한 손해 되돌려 받기 위한 조치

[베이루트=AP/뉴시스]일본에서 형사 재판을 받다가 보석 기간 중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지난달 8일(현지시간)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일본에서의 검찰 수사는 인권과 존엄을 빼앗긴 지옥과도 같은 체험이었다"라고 일본 사법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은 인신공격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2020.01.09.

[베이루트=AP/뉴시스]일본에서 형사 재판을 받다가 보석 기간 중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지난달 8일(현지시간)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일본에서의 검찰 수사는 인권과 존엄을 빼앗긴 지옥과도 같은 체험이었다"라고 일본 사법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은 인신공격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2020.01.0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닛산자동차가 12일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에 대해 100억엔(약 1070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닛산은 이날 요코하마(横浜) 지방 재판소에 곤 전 회장에 대한 100억엔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닛산은 곤 전 회장이 오랜 기간 동안 자사 회장으로 역임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닛산에 발생한 손해를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모리 마사코(森雅子) 법무상은 12일자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 레바논으로 도망친 곤 전 회장의 신병 인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과 레바논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레바논 외교 당국과 협력해 "가능한 일을 모두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곤 전 회장에 대해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본의 재판소에서 당당하게 주장해 달라"고 지적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 증권보고서에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그 외 닛산 투자 자금과 경비를 개인 용도로 부정 지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일본 검찰에 구속 기소된 이후 보석과 재구속을 수차례 반복했다. 지난해 12월 말 보석 도중 일본 법원의 승인 없이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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