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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전파에 선제 대응"…요양병원 中 여행력 전수조사(종합)

등록 2020.02.17 12: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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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번째 환자 역학조사 결과 기다려봐야"

17~18일 전국 1470여개 요양병원 실태조사

해외여행력 없어도 원인불명 폐렴 진단검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요양병원 및 간병인 전수조사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요양병원 및 간병인 전수조사방안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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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해외 여행력과 확진자와의 접촉력이 없는 29·30번째 환자 역학조사와 별개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 종사자와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후베이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과 홍콩, 마카오 등 오염 지역 여행력을 전수조사해 업무 배제를 권고키로 했다.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내 전파 차단을 위해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원인불명 폐렴 환자에 대해선 의사 판단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7일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방안과 16일 국무총리 주재 확대 중수본 회의 논의 안건 등을 논의했다.

◇정부 "지역사회 전파 선제적 대비에 중점"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9번과 30번에 대한 판단 결과와 별개로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황은 더욱 긴장이 필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며 "이미 우리 주변의 여러 국가에서 감염원인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본부장은 "코로나19가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도 전파가 잘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가 국내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내고 이를 지연시키는 한편,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유행의 규모와 여파를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적절한 방역관리대책의 주안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국내에서 29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판명된 82세 한국인 남성은 지난해 12월 이후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기존 확진 환자의 접촉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자가 격리 중이었던 29번째 환자의 아내인 68세 한국 여성도 30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됐다.

이처럼 해외 여행력이 없고 확진자와의 접촉력도 없는 환자가 발생하자 국내에서도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전파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들 부부의 확진을 지역사회 전파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 부본부장은 "부부가 명절도 있었고 지난 잠복기 내에 접촉했던 분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혹시 유입 경로 또는 감염 경로가 확인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먼저"라며 "역학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중국 여행력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 전수조사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우선 중수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감염병 등에 취약한 전국 1470여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7~18일 이틀간 실태조사에 나선다.

그간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을 안내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 중 후베이성 입국자는 필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간병인도 파견업체 등을 통해 여행력을 확인한 뒤 업무 배제를 권고해왔다.

이번 조치는 업무 배제 권고 대상을 코로나19 감염병 오염 지역으로 지정돼 특별입국절차 대상인 중국과 홍콩, 마카오 등 여행 이력이 있는 종사자와 간병인으로 확대, 필요시 업무 배제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수본과 건보공단은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미배제한 경우 그 명단▲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등을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한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관련 업무를 배제하고 필요 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진단검사 확대…"이동식 검체채취까지 검토"

해외 여행력이 없어도 원인불명 폐렴인 경우 의료진의 재량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사례 정의 확대를 통해 지난 7일부터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수본은 앞으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해외 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시체계 확대를 위해 병원 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한다.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병상·인력 운영계획 내실화 등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17일부터 시도별 병상·인력 운영 계획을 일대일로 점검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 감염예방 조치상황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이동하면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조직을 가동하고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이동을 하면서 검체 채취를 전담하는 이런 조직을 가동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병원의 제한된 대응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사례정의) 제6판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문가 의견수렴을 방역대책본부에서 거의 완료했고 현장에서의 실행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예상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이 부분은 방역대책본부의 최종적인 결정에 따라서 안내와 교육 그리고 지침 배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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