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번 환자, 확진 전 서울대병원서 진료…소독중 기자와도 접촉
중대본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료"
해당 의료진 업무 배제 후 접촉자 조사 중
남편과 종로구 외과·고대 안암병원등 방문
자가격리 통보 후 자택 소독 중 기자 접촉
해당 기자도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중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9번째 확진자가 격리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16. [email protected]
남편이 진료를 받은 서울 종로구 강북서울외과의원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도 함께 방문한 것으로도 나타나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당일 30번째 환자는 보건소가 검체를 채취한 뒤 자택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한 언론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조사돼 해당 기자는 현재 자가격리 조치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0번째 환자 동선에 대해 "2월8일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으신 걸로 확인이 돼 현재 CC(폐쇄회로)TV 조사 등 접촉자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진료 장소는 소독을 완료했고 16일 이 환자의 확진 통보를 받은 병원 측은 해당 의료진에 대해 자체 업무 배제를 하고 현재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이 환자는 남편인 29번째 환자(82세 남성, 한국)가 내원한 서울 종로구 강북서울외과의원과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도 함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본부장은 "30번째 환자에 대한 접촉자 조사는 추가적으로 더 보완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리가 되면 30번째 환자에 대한 접촉자와 동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30번째 환자는 남편인 29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16일 새벽 이후 지역 보건소로부터 오전 10시께 남편의 확진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후 오후 3시께 보건소가 검체를 채취하고 오후 4시20분께 부부가 살던 자택을 소독했다.
이때 자택 소독 과정에서 잠깐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한 언론사 기자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은경 본부장은 "배우자께서 자택소독하는 중간에 밖에 잠깐 나가계시는 동안에 기자면담이 이뤄진 것 같다"며 "현재는 한 10분 정도 면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30번째 환자가) 오후 7시 양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일단 접촉자로 분류가 돼 자가 격리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30번째 환자가 이처럼 기자와 만난 것은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바깥 외출을 금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지역 보건소에 연락을 해야 한다. 이를 명백하게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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