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환자 처방전, 가족·형제가 대리수령 가능
유권해석으로 시행…시행령으로 법적근거 마련
[서울=뉴시스]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포스터. 보건복지부는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포스터=보건복지부 제공) 2020.02.18. [email protected]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은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됐었다. 이번 개정령안은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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