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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

등록 2020.03.01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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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및 상해죄, 감염병 법률위반 혐의

박원순 "검찰이 엄정한 수사로 처벌해야"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1일 오후 8시께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 확인됐다.

아울러 피고발인이자 신천지의 대표인 이만희의 형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다수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은 자진해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애햐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런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이와 같이 고발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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