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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실내 체육관·유흥시설 보름간 운영 제한"(종합)

등록 2020.03.21 16: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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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의거 복지부 장관이 행정명령 발동한 첫 사례

강제력은 없으나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어길 시 벌금 300만원

줌바댄스 등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 대상의 운동 강습 금지

[서울=뉴시스]20일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주민센터 직원 및 자율방재단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교회 시설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강남구 제공) 2020.03.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20일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주민센터 직원 및 자율방재단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교회 시설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강남구 제공)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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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최근 일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자 정부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의 운영제한 조치를 내렸다.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복건복지부 장관 명령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종교시설 ▲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등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으로, 복지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행정명령을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는 취지에서 이번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어떤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는 소홀하다. 통일되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 집단 방역 준칙을 지키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업종은 강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우선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들이다.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PC방, 노래방, 학원 등이 적용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집단발병 총 95건 중 종교시설이 11건(12.1%)에서 건당 평균 17.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실내 체육시설 1건에서도 환자 116명이 발생했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자들은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한다.

가령 종교시설의 경우 유증상 종사자는 즉시 퇴근해야 하며,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해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종교행사 참여자는 간격을 최소 1~2m 이상 유지해야 하며, 단체 식사 제공이 금지된다.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의 경우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의 거기를 유지해야 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ㅎ야 한다.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도 최소 1~2m를 유지해야 한다.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의 경우도 종교·유흥시설에 내려진 준수사항에 더해 운동복·수건·운동장비 등 공용물품은 제공할 수 없으며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이 금지된다.

지자체는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22일부터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앞으로 대책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신규 확진자를 0명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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