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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연체율 상승...금융당국 소비자 경보 발령

등록 2020.03.23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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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5.5%→15.8%

금융위 "원금보장 상품 아냐"

[서울=뉴시스]P2P업체 현황.2020.03.23.(사진=금융위원회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P2P업체 현황.2020.03.23.(사진=금융위원회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P2P(개인 간 대출)대출 연체율이 증가하자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P2P대출 규모 확대와 연체율 상승으로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5.5%였던 P2P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18일 기준 15.8%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도 4.4%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P2P대출 잔액은 2조336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상품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2월말 기준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에 비해 2.9배 높았다.

이에 금융위는 P2P대출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닌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경고했다. 또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과도한 투자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 투자 시 담보물건과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 조건을 상세히 살피고 P2P대출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를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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