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50대 여성 확진…'음성' 공무원 딸·아들 자가격리(종합)
감염경로 역학조사…동선따라 방문시설 임시 폐쇄
군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유흥시설 영업중지" 권고
23일 군에 따르면 전날 A(51·여)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딸(31)과 아들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했다.
이들의 검체를 채취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진단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A씨는 지난 22일 정형외과 치료를 받기 위해 진천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당시 발열(39.7도)과 폐렴 증상을 보였다.
병원 측이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뢰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
군 보건소는 A씨와 접촉한 10여 명을 자가 격리하고, 감염경로를 역학조사하고 있다. 이동 동선을 따라 방문한 시설은 소독한 뒤 임시 폐쇄할 예정이다.
송기섭 군수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종교·유흥시설의 영업중지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폐쇄와 구상권청구 등 법적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군도 경찰과 합동으로 관내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고 군민들의 감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주민들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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