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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해외도피' 한보 4남 정한근, 회삿돈 횡령 1심 선고

등록 2020.03.29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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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300억여원 빼돌린 혐의

1998년 잠적 후 지난해 국내 송환

검찰, 징역 12년-추징 401억 구형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도피 생활 중 해외에서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지난해 6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19.06.22. photocdj@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도피 생활 중 해외에서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지난해 6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19.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의 넷째 아들 정한근(55)씨 선고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정씨가 지난 1998년 해외 도피한 지 22년 만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소위 '한보사태'로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던 상황에서 정씨 등이 한보그룹 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에서 진행됐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약 401억원의 추징명령도 요청했다.

정씨는 "도피 생활 속에서 제가 저지른 어리석은 잘못을 끝없이 반성했고, 지금도 하루하루 참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죗값을 치르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면서 가족과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정씨는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 회사자금 2680만달러(당시 환율기준 260억여원)을 스위스의 차명 계좌를 통해 빼돌리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60억원대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와 함께 국세 253억원도 체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와 해외 도피 과정에서 필요했던 서류를 위조한 공문서위조 혐의 등도 있다.

정씨는 1998년 6월 수사 과정에서 잠적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2008년 9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중국으로 도망갔던 정씨는 홍콩을 오가다 1999년 미국으로 건너간 후 친구의 여권을 이용해 미국 시민권 신분으로 거주했다.

이후 2017년 에콰도르로 갔던 정씨는 파나마를 경유해 미국으로 가려다 지난해 6월18일 파나마 이민청에 의해 체포됐다. 정씨는 영사와 면담한 뒤 브라질(상파울루), UAE(두바이)를 거쳐 지난해 6월22일 국내로 송환됐다.

한편 정씨의 부친 정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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