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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4인 가구 월 소득 700만원 이하"

등록 2020.03.31 1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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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포함되지 않는 측면 감안해 가이드라인 마련"

긴급재난지원금 '총선용' 비판에 "그렇지 않다" 반박

재원 관련 "불가피한 사유 있을시 일부 국채로 발행"

[서울=뉴시스]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2.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 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득을 쭉 세웠을 때 70% 미만을 정확히 해야겠지만, 대강 봐서 700만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봤을 때 이 정도(700만원) 밑으로 하는 분들이 대상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차관은 "복지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인데 시간이 많고 넉넉하다면 재산, 금융소득, 유류세, 자동차세 등을 넣을 수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긴급성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해야 하는 측면, 소득 수준을 감안해 자산가들이 포함되지 않는 측면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면서 "정부안(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4인이 넘는 가구에도 동일하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2.6명 정도 된다"며 "5인, 6인 되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간을 나누기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이견이 있던 점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에 대해 반대했다기보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국민도 계시고 정부로서는 한정된 재원 여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70%까지 가게 됐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당장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개념으로 했을 때 50% 미만은 이미 1차 추경을 했고, 그 위 단계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 차관은 "중위소득 40% 미만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쿠폰을 드렸다"며 "이번에는 소득 70% 미만으로 재난지원금을 드리기 때문에 더 두꺼운 보호를 받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구 차관은 "정부가 광범위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정부의 큰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여건이 된다면 추가로 더 (지원)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의지는 최대한 기존 재원을 조정해서 (재원 마련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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