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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대출자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등록 2020.04.08 16: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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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원리금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된다.연체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코로나19 피해자로 확대,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지난 2월 이후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가계대출 중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유스·바꿔드림론·안정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 포함된다.

법인은 제외되나,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4월8일 이전 체결된 대출에 적용되며, 9일 이후 대출 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사 판단에 따라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참여기관은 전 금융권으로, 은행권 뿐 아니라 신용카드·캐피탈 등 여전사들도 포함된다.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도 보증기관을 연장한다.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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