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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줄까' 묻자 도리질한 2살…법원 "굶겨도 학대는 아냐"

등록 2020.04.17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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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CCTV서 고개 가로저으며 거부 의사

울음 안 멈추자 달래고 재우다 점심 못줘

재판부 "강요하면 식사 거부감 가질 여지"

"자는 아동 깨워 식사…부적절 보육될수도"

"최선의 보육 아니지만 학대·방임도 아냐"

'밥줄까' 묻자 도리질한 2살…법원 "굶겨도 학대는 아냐"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돌보는 아이들의 엉덩이 등을 때리고 점심을 주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1·2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중 점심을 주지 않은 부분은 무죄로 봤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지난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교사 이모(34)씨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유지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만 2세반을 담당한 이씨는 2018년 10월 뛰지 말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A군의 양손을 강하게 잡고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한손으로는 A군의 양팔을 강하게 잡고, 다른 손으로 A군의 얼굴을 잡아 치켜든 후 힘으로 눌러 넘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다른 원생인 B군이 계단을 내려가다 난간을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군의 몸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팔을 강하게 잡아끌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씨는 다른 원생에게는 점심식사를 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같은해 10월17일 C군이 점심식사가 담긴 식판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따라 말하는 것을 하지 않자 팔을 잡았고 C군은 이를 뿌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로 제출된 CCTV에서는 이후 이씨가 C군에게 식사 여부를 물어보는 듯한 말을 했는데, C군이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같은달 26일 C군을 달래도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안고 달랜 뒤 눕혀 재웠고, 10분 뒤부터 점심식사가 시작돼 C군은 점심을 먹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 혐의 중 A군과 B군에 대한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C군에게 점심식사를 주지 않은 부분은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A군과 B군을 훈계하려는 목적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도 불과 만 2세에 불과한 아동인 점을 비춰보면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 정당한 보육·훈육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C군에게 점심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처음 C군에게 점심을 주지 않은 것은 C군이 이씨의 팔을 뿌리치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식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여진다"며, "두번째는 울면서 잠든 아동을 잠을 자게 한 후 간식을 먹도록 하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식사를 거부하는 아동에게 강압적으로 강요한다면 아동이 식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질 여지를 배제할 수 없고, 자는 아동을 억지로 깨워 식사를 제공했을 때 아동 상태와 기질에 따라 부적절한 보육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보육방법은 아니었다고 해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거나 방임행위를 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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