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미향 또 고발…"아파트 자금 거짓해명" 주장
윤미향, '아파트 구입자금' 해명 번복 논란
"기존 아파트 매매→가족에게 돈 빌렸다"
시민단체 "구체적 근거 없다…허위 해명"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에 대한 기부금 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 있다. 2020.05.10. [email protected]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일 오전 10시30분 윤 당선인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2억원대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자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 아파트 취득이 기존 아파트 매매보다 먼저 이뤄졌다는 정황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드러나자, 윤 당선인은 "적금 등을 해지하고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 마련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법세련은 "적금 등을 해지한 것과 가족에게 돈을 빌린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일절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 당선인의 해명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윤 당선인은 딸의 유학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말 바꾸기를 하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라며 "아파트를 구입하며 지불한 수억원의 현금 출처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사처벌 회피, 재산보존, 의원직 사수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의 통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가 받은 기부금을 피해 할머니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된 건들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된 상태다.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개인이 같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를 고가에 사들인 뒤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건 역시 서울서부지검이 맡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