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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뇌물 사건' 재조사?…법조계 "재심·공수처 안될듯"

등록 2020.05.22 0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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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중심으로 '한명숙 사건' 재조사론

현행법상 재심사유 엄격…가능성 낮아

공소시효 걸림돌…공수처 수사 어려워

"공수처 나서면 '법원·검찰 독립' 침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한명숙 전 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2019.06.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6월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2019.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재환 기자 = 형이 확정돼 2년을 복역 후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정하는 공여자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재조사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심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한 수사 등이 방법으로 거론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심을 위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며, 공수처를 통한 수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다루고 있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이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은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감정이 허위인 것이 확정 판결로 증명됐을 경우 등으로 재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됐을 경우, 관여 법관이나 수사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등을 재심 요건으로 둔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심 요건이 있어야 개시되고,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1, 2심을 거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받은 이 사건에 재심 사유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판사가 증거를 믿고 안 믿고는 재량인데, 그걸 갖고 지적하면 자유심증주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비망록을 못 믿겠다고 판사가 결론 내렸는데, 그 '못 믿는다'를 번복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도 재심 청구보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가능성을 더 언급하는 모양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심을 통해서 재판 결과를 당장 뒤집는다 안 뒤집는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 굉장히 나중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역시 전원합의체 판단을 뒤집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당시 수사팀이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비망록 작성 당사자인 한 전 대표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는 아마 재심 청구를 위해 언급하는 것 같다"며 "공수처가 다루는 범죄 혐의 중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검찰 수사의 잘못을 따질 경우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역시 공소시효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이 전원합의체 판단까지 내려진 이 사건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해석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마음에 안 들면 공수처를 동원해서 조사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결정적으로 침해하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위험한 발상"이라고 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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