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윤석열, 秋 지시 불이행하면 항명…특임검사 도입 꼼수"
김경협 "尹, 자기 사단 모아 장관 지휘 거부하면 하극상"
김남국 "檢 통제 위한 감찰권 등 법적 조치 충분히 고려"
최강욱 "검사장 회의 실체 없어…그러니 삼합회 소리듣지"
송기헌 "특임검사도 장관 승인 필요…임의 임명 규정 위반"
절충안 제시 주장도…박범계 "정면 충돌하기에 문제 커져"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전날 대검찰청은 검사장회의를 통해 추 장관이 검언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지휘에서 배제하도록 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부당하며 전문수사자문단 대신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중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권은 연일 '하극상', '항명' 등의 거친 표현으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나 '파워게임'이 아니다. '검언유착' 수사팀의 수사에 누가 개입하려는지, 누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지가 핵심"이라며 "수사팀이 수사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법무장관이 이를 보장하라고 지휘(합법)하자, 검찰총장이 자기 사단을 모아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 내부 상급자의 지휘에 수사 검사는 이의제기권이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검찰총장의 이의제기권은 없다"며 "따라서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06.23. [email protected]
윤 총장의 지시불이행에 따른 감찰 여부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인사권, 감찰권 등 그런 법적인 조치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같은당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 지시를 어겼으니 당연히 징계할 수 있다. 정직 6개월 정도"라며 "징계 받고 사퇴하면 변호사 개업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신속하게 장관 지시를 잘 이행하길 조언한다. 적어도 측근 비리 감싸다 징계받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총장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여권은 전날 검사장 회의를 통해 제안된 특임검사 도입 의견에 대해선 '꼼수'라고 비판했다.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2020.06.22. [email protected]
또 그는 "백보 양보해서 특임검사 도입이 맞다면 장관 지휘는 직무정지라 위법하다면서 하급자인 검사장 '나으리'들이 감히 특임검사를 도입하라는 것은 정말로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특임검사라는 꼼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소위 검사장들이 하루 종일 모여 '장관의 지휘는 위법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논의한 아이디어가 '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를 하자'는 것"이냐며 "당신들 '검사 장군'들은 총장의 수사 방해에 가담하거나 하다 못해 방조하고 있는 것을 알기나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소속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에 거론되는 특임검사는 올해 1월28일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한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승인없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없고 만일 임의로 임명한다면 위 규정 위반"이라며 원칙을 강조했다.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사위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검찰 조직 전부를 다 가지고 승부를 던지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법무부의 생각 80% 정도를 윤 총장이 받아들이는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임검사 도입에 대해서도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며 "원래 검언유착 수사가 시작될 때 거론됐었다. 총장의 수사 지휘가 사실상 없는 제도"라며, 다만 "현재까지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 경과와 결과를 특임검사에 상당 부분 반영해야 한다. 그 부분을 배제하고 특임검사를 하면 수사자문단 구성과 다를 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법상으로 총장 위에 있고 지휘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찰도 할 수 있다"면서도 "법무부가 특임검사는 이미 물건너갔다,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하거나 적정하지 않다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서로 마주보는 기관차처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정면 충돌하기엔 너무 커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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