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합당 탓에 공수처 출범 시한 넘겨…민의에 배신"
'공수처법 위헌심판' 어깃장에 15일 출범 물건너가
"공직자 탈법 조사할 공수처 출범을 야당이 막아"
野 설득 기조…"대화가 기본 입장…절차 협조를"
일각 강경론…박범계 "공수처법 개정도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미래통합당이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위헌 심판을 명분삼아 후보 추천 작업에 손을 놓은 데 대해선 일단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개정 등 '특단의 대책' 문도 열어놓았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공수처법 시행일이자 공수처 출범 법정기일"이라며 "그렇지만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조차 안 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권력기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개혁과 공직도덕성 확립에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출범시켜야할 국회가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의 위법과 탈법을 조사하는 기관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이 막고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통합당은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 공수처 설치 절차를 가로막았다"며 "국민의 전폭적 지지로 만들어진 공수처이니 만큼 출범 연기는 민의를 배신하는 것이며 책임 방기"라고 가세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법 위헌청구와 관련해선 "위헌청구 내용을 보면 공수처법 통과 절차가 잘못됐고 공수처가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기구라 주장한다"며 "이미 통합당이 문제삼는 공수처법 통과 당시의 (상임위원) 사보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권분립 위배·평등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공수처의 경우 입법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고 구성과정에서 입법·사법·행정권력이 모두 관여해 삼권분립 원칙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며 "이미 특정 사건·특정인 대상의 특검이 수차례 시행됐을 때도 좁은 범위의 수사 담당기구가 있었기에 평등권 침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는 통합당이 반대하면 될 수 없는 구조"라며 "통합당은 하루빨리 (후보) 추천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박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충분히 설득을 해보고 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들도 다른 방법을 고민해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다른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일단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규칙개정안에 대해선 "규칙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공수처법에는 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련해서 명백하게 여당 둘,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둘, 이런 식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서 규칙만 가지고는 이 법의 취지와 달리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엇다.
여당 몫 후보추천위원으로 내정했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사건 공범 강모씨 변호를 맡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철회한 데 대한 사과 뜻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일단 매끄럽지 못하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 우리들은 15일 날 어떻게든 출범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서두른 점도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설득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이나 당 일각에선 여의치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 출범)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또 입법부작위의 위헌적, 위법적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관련 법 개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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