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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휴대폰' 3대 통신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부족"

등록 2020.07.17 0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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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수사 필요성 부족해" 영장 기각

경찰 "상대 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 예정"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재련(오른쪽 두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2020.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2020.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용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에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3대 중 1대는 숨진 박 전 시장에게서 발견된 것이고, 다른 2대는 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통화와 문자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경찰관계자는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현장 발견 핸드전화)를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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