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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대원·영훈국제中 일반중 전환 동의…"법적 하자 없어"

등록 2020.07.20 14:31:52수정 2020.07.20 14: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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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교육청 동의서 받은지 12일만에 결정

국제중 2개교, 효력정지 가처분 낼 것으로 전망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영훈·대원 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 부동의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20.07.1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영훈·대원 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 부동의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20일 서울시교육청의 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들은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평가에 따라 지정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오전 특목고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심의 결과 "평가절차와 관련해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의 지표가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하여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며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봤다.

국제중에서 일반중으로 전환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이들 두 국제중의 재지정을 취소하는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청문을 거친 뒤 지난 8일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가 나온지 40일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동의 요청서를 넘겨받은 지 12일만에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교들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그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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