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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매출 50억'까지 공정위 불공정 행위 심사 않는다

등록 2020.07.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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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 29일 시행

심사 기준을 20억 미만서 50억 미만으로 확대

불공정 하도급은 150억 미만까지 경고 조처해

전년 50회 미만 거래 통신판매업은 신고 면제

오늘부터 '연매출 50억'까지 공정위 불공정 행위 심사 않는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오늘부터 거래 거절·차별 취급·경쟁자 배제·구속 조건부 거래 등 4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의 심사 면제 기준이 '연매출액 50억원 미만'까지로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예규)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19년 12월 발표한 적극 행정 활성화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처다.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함이다.

이 심사 지침 개정안은 시장 영향이 미미해 불공정 행위 심사 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매출액 기준을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불공정 행위를 하더라도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이 미미하다고 봐 원칙적으로 심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04년 이 심사 지침을 제정한 뒤 지금껏 그대로인 심사 면제 대상 범위를 한국 경제 규모 성장을 고려해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5년 957조원이었던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1913조원까지 늘었다.

다만 연매출액 50억원 미만이더라도 불공정성을 위주로 심사하는 부당 고객 유인·거래 강제·거래상 지위 남용·사업 활동 방해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저지를 경우 여전히 심사 대상이 된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위의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개정안,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고시) 개정안도 확정해 함께 시행한다.

먼저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은 경미한 위반 행위로 경고 조처할 수 있는 피심인의 연매출액(예산액) 상한액을 1.5배 상향하는 내용이다. ▲부당 공동 행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불공정 하도급 행위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각 기준을 일제히 올렸다.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경미한 위반 행위에 경고 조처할 수 있는 기준치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공정위 제공)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경미한 위반 행위에 경고 조처할 수 있는 기준치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공정위 제공)


부당 공동 행위는 '담합 참가자 1/2 이상의 연매출액이 각각 20억원 이하→30억원 이하'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는 '예산액 1억원 미만→1억5000만원 미만'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연매출액 50억원 미만→75억원 미만'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연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100억원 미만→150억원 미만'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연매출액 10억원 미만→15억원 미만'으로다.

또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미한 위반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피심인·심사관이 원격지에서 화상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 자료 인멸·조작 등 우려가 있으면 사건 처리 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피조사인에게 매 분기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할 때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고 면제 고시의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거래 기준을 현행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통한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직전 연도 통신판매를 통한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 과세자인 경우'로 완화했다. 거래 횟수나 거래 규모 중 1개 항목만 미달해도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이런 조처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조사·법 위반 제재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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