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기업·연구기관 유치 기반 강화
보증보험료 부담완화 등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
【군산=뉴시스】 = 새만금개발청 로그
임대용지 운영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입주기업의 보증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계약기간 선택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의 연관기업 임대 허용 ▲입주 연구기관에 국·공유재산 특례를 적용하는 등이다.
임대용지 입주계약(갱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 또는 10년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입주 시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또 정부 및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이 연관 기업에 대한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물의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구기관 유치 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 재산에 대한 특례를 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국·공유 재산(임대용지)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재산가액의 1%로 적용되며, 사용허가 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가능하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연구기관 및 연관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면서 “지속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개정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 '새만금 소식-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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