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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의서 '日 수출규제' 패널 설치 확정…판정까지 13개월

등록 2020.07.29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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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은 반대…WTO 협정에 따라 자동 설치

패널위원 선정·서면 공방·구두 심리 등 진행

WTO 회의서 '日 수출규제' 패널 설치 확정…판정까지 13개월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2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달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 설치에 반대했지만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피소국은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두 번째의 경우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패널 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 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 공방, 구두 심리 등 제소 절차가 진행된다.

패널 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걸리지만 분쟁에 따라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패널 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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