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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VC 40% 제한, 내부 유보금 쓰라는 뜻…꼼수 완전히 막아"

등록 2020.07.30 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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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제 중대본 결과 브리핑 질의응답

40% 외부 조달에 꼼수 생길 우려 없느냐 묻자

"나머지 60%는 그룹 내부 유보금 쓰라는 취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제1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07.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제1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 시 외부 자금을 40%까지만 끌어올 수 있게 한 점에 관해 "그룹 내부 유보금을 쓰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각종 안전장치를 둬 꼼수를 완전히 막았다는 설명이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 중대본)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는 'CVC가 펀드를 만들 때 조성액의 40%까지 외부 조달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꼼수가 발생할 우려는 없느냐'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따른 답변이다.

김 처장은 "외부 자금을 40%까지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60% 이상은 지주사 체제 안에 유보한 자금으로 출자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지주사 안에 잠겨 있는 자금이 투자처로 흘러 들어가게 한 것"이라면서 "투자처도 CVC가 소속된 계열의 벤처기업이나 총수 일가가 1주라도 지분을 가진 곳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 외부 자금 조달로 인한 우회나 꼼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 중대본 브리핑을 주재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CVC 허용을 어떤 법률로 추진하느냐를 두고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기본적으로 이는 금산 분리(일반 기업이 금융사를 보유하며 금고처럼 쓰지 못하도록 분리해두는 것)의 제한적 허용이므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형식은 정기 국회에서 연내에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관련 의원 입법안도 여러 개 제안돼 있는데 의원 입법안과 정부안 중 어느 것으로 추진할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차차 결정하겠다)"라면서 "정부안은 (벤처 투자 시장) 활성화와 안전장치의 균형을 찾은 것이다. 어떻게 입법할지는 더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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