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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국민의당 '임대차법' 표결 불참..."與 군사작전 방불"(종합)

등록 2020.07.30 1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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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법사위서 소위 심사와 찬반토론도 없어"

"임대인으로 하여금 세 놓는 걸 두렵게 만들어"

국민 "입법심사 생략한 찬반표결은 권한남용"

"21대 국회는 다수 독재의 논리만 남게 됐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2020.07.3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최서진 기자 =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안건 토론에서는 대표자가 발언을 했으나 표결에는 반발 의사를 표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당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날 통합당에서는 윤희숙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여당의 법안 통과에 반발하는 내용의 모두발언을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난 후 마이크를 잡은 조 의원은 "법사위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 여당 법안이 통과됐다고 표시돼 있었다. 군사작전처럼 처리하려고 한 것이다. 소위 심사와 찬반토론도 없었다.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야 법안 내용을 안다. 법사위뿐 아니라 기재위와 행안위 등이 모두 같다"며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이런 일이 의회민주주의가 정착한 국가에서 어떻게 가능하냐.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때도 못한 일을 태연하게 저지른다. 누가 진짜 적폐냐"고 따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 통과되는 데에 대해서도 "전국민 생활과 직결된 내용이 불과 이틀 만에 일사천리다. 이름은 근사한데 한 꺼풀 걷어내면 문제점이 보인다. 해당 법 시행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못하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벌써 전셋값은 치솟고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 집 장만을 꿈꿀 수 없는 게 나라냐.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는 게 정치냐"며 "서민에겐 중산층 도약의 기회를 주고 중산층 스스로 자부심 느끼게 하는 게 건강한 나라다"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계속 발언을 이어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만하라",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등 장내에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발언을 하게 된 윤희숙 의원은 "저는 임차인이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을 보고 좋았냐하면 그렇지 않다. 더 이상 전세는 없겠다는 게 고민"이라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세 놓는 것을 두렵게 하는 순간 시장은 분개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임대료는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해놨다. 하지만 지금 이자율이 2%가 안된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 놓지 않고 아들과 딸에게 들어와 살라고 할 것이다.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예측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가 삶을 좌우하는 법을 만들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축조심의 과정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등을 점검했을 것"이라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럼 상임위에 들어오라"고 빈정거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07.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국민의당도 입법 목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생략됐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할 수 없다. 입법심사과정을 생략한 찬반표결은 권한남용이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입법심사과정을 통해 개정 입법안이 목적이 정당한지 등을 검토해야 하고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서 국회에 부여된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을 추구한다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입법목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라는 수단도 적합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세제혜택을 받는 등록임대인과 동일한 의무를 아무런 혜택 없이 부담하게 될 임대인이 입는 불안, 전세매물이 사라지게 돼 가중된 월세를 부담하게 될 임차인이 입게 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토가 없어 시장의 불안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민주당은 야당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논의, 찬반 토론을 무시한 데 이어 국회 내부 입법 전문가의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경고조차 무시하며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 대부분을 과속 처리했다"며 "오만함에 가득 차 있는 집권 여당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당연한 정당성은 없어지고 21대 국회는 다수 독재의 논리만 남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벌써 집권 4년 차에 들어선 집권 여당과 정부이니만큼 이제 그만 구 정권에 화살 돌리기는 멈추고 각계 전문가들의 우려 담긴 의견들과 국민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여 달라"며 "그마저도 힘들다면 차라리 아무 일을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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