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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 자정부터 서울 전역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록 2020.08.23 1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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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12종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방역수칙 1회 위반해도 2주간 영업 중단 명령

[서울=뉴시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23일 자정부터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시민은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 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적용 대상시설은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곳이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해당 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1차례 위반해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는 즉시 고발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서 권한대행은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계도 등에 그쳐왔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으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대폭 높여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현재의 위기 상태가 이어져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경제, 사회가 사실상 마비되고 어려운 민생경제는 더 큰 추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 권한대행은 아울러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집회에 대해서는 3단계 수준에서 10명 이상을 금지했다"며 "3단계 격상은 여러 방역 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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