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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글날까지 집회 128건·41만명…원천차단 행정력 총동원"

등록 2020.09.17 1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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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치 모두 취할 것…집회 동향 파악"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0.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윤슬기 기자 =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 등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30일부터 10월11일까지 신고된 집회건수는 128건으로 신고 인원은 약 41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17일 기준으로 10월11일까지 128건 집회가 신고됐다"며 "신고된 인원은 41만명"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문을 발송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김 과장은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와 현장동행 등 협력을 요청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집회 주최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불법집회 강행을 막을 것"이라며 "시는 경찰과 집회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확대 위험성 여부를 판단해 집회금지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원천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달 21일 0시부터 서울전역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10월11일 밤 12시까지 연장했다.

시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추가적인 위험요소 차단을 위해 지난달 21부터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같은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차 연장을 했다.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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