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지만 신뢰 구축에 장애 분명"
"군사훈련, 사격 중단 합의…그 부분 위반 아니라는 것"
"北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아무런 대응 않는 게 아냐"
"총살·시신 훼손이 있었어도 남북 관계는 지속 돼야"
"정부 요구에 北 반응 없을 땐 추가적 판단하게 될 것"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4. [email protected]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한 행동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9·19 군사합의는 이 수역(서해)을 완충구역으로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완충 구역에서의 해양군사훈련, 사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남북 간 적대행위나 향후 군사적 신뢰 구축에 장애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는 완충 구역에서 일체의 무력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시신 훼손 행위가 (남북 간) 적대행위라고 보는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책임자를 처벌하고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며 "사과까지 요구했으니까 (청와대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것으로 보지 말아 달라.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아까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정부 요구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엔 어떤 대응을 고민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 입장을) 발표한 그대로다. 그런 상황(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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