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행사에 '유은혜 화환'…교육부 "보낸 적 없어 사기죄 등 검토"
"기관으로도, 부총리 개인으로도 보낸 적이 없다"
"사실관계 및 불법성 검토…필요한 조치를 할 것"
교육부, 2018년 업체 고발…미승인 교육과정 운영
[서울=뉴시스]교육부가 보내지도 않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 화환이 한 사교육업체 행사장에 나타나 27일 진위파악에 나섰다. 사진은 해당 업체가 홈페이지에 올린 문제의 행사 게시글. (사진=I 업체 홈페이지 캡쳐).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27일 "I 사교육업체에 기관 명의로도, 부총리 개인 명의로도 화환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기죄 등 불법여부에 대해 검토해 해당 사교육업체에 대한 고소,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중앙일보는 최근 서울 강남의 I 사교육업체가 개최한 확장 이전 기념 행사장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명의의 화환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을 "외교부 인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국가 간의 교육교류와 해외 교육단체, 기관과의 협력을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에서 학생을 모집해 해외 대학에 보내는 유학 알선이 주요 사업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행사 홍보 게시글에는 유 부총리 화환 사진을 찾아볼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1월 이 업체가 외국대학 학위 과정의 일부를 법적 근거 없이 국내 시설에서 운영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I 업체가 미국 S대학 항공운항과 학생 선발을 대행하고, 1년간 그 대학의 교육과정을 국내에서 듣도록 한 이른바 '1+3 교육과정'을 교육부 승인 없이 운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해당 업체를 고등교육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시설폐쇄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 실무 관계자는 "최근에도 저희가 이 관련으로 법원에 참고인 출석했다"며 "이 업체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교육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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