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 결국 무혐의…부대배치 의혹 수사는?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수사한 검찰
추 장관, 서씨, 보좌관 등 모두 불기소 처분
'외압' 인정되지 않아…관련 사건 속도 낼듯
부대배치 청탁 등 비슷한 사건들도 수사중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28. [email protected]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전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 전 보좌관 A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서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추 장관과 A씨가 나눈 메시지에서 외압 등 지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메시지 내용은 A씨가 추 장관에게 서씨의 상황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검찰 수사 결과에서 추 장관의 외압 의혹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비슷한 의혹이 일고 있는 아들 부대배치 청탁 등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부대배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서씨 측도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다. 지난 9일 추 장관 아들의 친척인 서모씨는 서울경찰청에 부대배치 청탁 의혹을 제기한 B대령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고발했다.
앞서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B대령과 대화한 녹취록을 보도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인 B대령이 수료식 날 부대배치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추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40분간 교육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 측 변호인은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면서 "그날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관련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내용도 외압과 관련돼 있다.
이는 법세련이 서씨의 통역병 선발 청탁에 대해 고발한 건이다. 추 장관 보좌관이 추 장관 딸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외교부에 청탁했다는 의혹도 외압과 관련돼 있다.
검찰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아들 휴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비슷한 사건들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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