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학생 성폭행하고 나체사진 촬영 유포한 20대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포함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A씨는 2019년 8월 같이 술을 먹던 경남 김해의 어느 학생 집에서 만취상태인 B양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냈다.
또래 3명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일행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이동했고, 일행 2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다만 당시 미성년자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함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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