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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1명이 전세보증금 413억 떼먹어…피해 세입자만 202명

등록 2020.10.07 12: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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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사는 임대인…무리한 갭투자가 원인

상위 30명이 보증사고 549건 내…1096억원

김상훈 의원 "사고 발생 막는 시스템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밀집지역의 부동산 업체 게시판의 모습. 2020.10.05.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밀집지역의 부동산 업체 게시판의 모습.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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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집주인 한 명이 200명이 넘는 세입자에게 400억원 대의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해 국가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임차인 세입자 202명에게 전세보증금 413억1100만원을 되돌려주지 못했다.

무리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 때문이었다. HUG는 최근까지 A씨가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 382억1000만원을 세입자 186명에게 대신 갚아줬다. 하지만 HUG는 A씨로부터 단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했다. 

HUG가 A씨를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갚아준 이유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때문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대위변제),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하는(회수) 제도다.

A씨와 같은 사례는 또 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B씨는 세입자 50명에게 전세금 101억5800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강서구에 사는 C씨 역시 세입자 48명에게 전세금 94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지방에서는 충남 예산군의 D씨가 세입자 12명에게 28억6100만원의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한편 지난 3년6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 사고 금액은 1096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가운데 HUG는 966억6400만원을 대위변제 했으나, 이후 해당 임대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100만원(12.1%)에 불과했다.

김상훈 의원은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수백억 원의 세금이 상실되고 있다"며 "주무 부처가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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