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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결정…부지매입에 속도

등록 2020.10.07 16:30:00수정 2020.10.07 1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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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공원 부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지매입에 속도…제3기관 참여하는 방식 검토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일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사유지 공원화 추진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보이고 있다. 2020.08.03. misocamre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일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사유지 공원화 추진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보이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기존 '특별계획구역'에서 '공원'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시는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대한항공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해, 권익위의 중재 아래 3차례의 출석회의와 실무자 회의, 기관장 면담 등을 진행했다.

시는 내년 초까지 매각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제3기관이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도 세부적으로 검토·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변경안은 송현동 부지의 구 미대사관직원숙소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부지매입 예산확보가 가능한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110년 잃어버린 세월을 간직한 서울 도심 한복판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대규모 부지인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입지적 중요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지난 8월 밝힌 바 있다.

먼저 시는 장소성 회복을 위한 공공적 활용이 가능한 공원으로 결정하고, 이후 시민·전문가 공론화 등을 통해 공원의 세부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송현동 공원화사업은 역사·문화적 차원에서도 국가적 중요 사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대한항공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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