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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이지리아 대사관서 또 성추행…징계 없이 퇴사로 끝나(종합)

등록 2020.10.07 21:52:35수정 2020.10.07 22: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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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한국인 행정직원, 현지인 메이트 성추행

대사, 사건 인지 후 본부에 보고 없이 사표로 종료

강경화 장관 "피해자, 처벌·조사 희망 않아 종료"

이태규 "처벌 원치 않으면 눈 감아주나…인식 문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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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 소속 일반직 행정직원이 지난 8월 현지인을 성추행했지만 징계 절차 없이 자진 퇴사하는 것으로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의 한국인 행정직원 A씨가 지난 8월 대사관 현지인 숙소 메이드 B씨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침대로 이끄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직후 제3자에게 고민을 토로하며 그만두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제3자는 대사관 내 성고충담당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했고, 성고충담당관은 이인태 주나이지리아대사에게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이 대사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외교부 본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가해자 A씨는 징계 없이 지난 9월9일 자진 퇴사하면서 사건이 종료됐다.

현재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따르면 행정직원이 공관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직원이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관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각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없었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A씨 퇴직 후 퇴직 사실만 본부에 보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태규 의원실이 전했다.

이태규 의원은 "우리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이 현지 국민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향후 외교 문제로 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규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필수이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자진 퇴사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사관에서 조사를 한 바 있고, 행정 직원이 자진 퇴직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피해자가 더 이상의 처벌이나 조사를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성비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본부와 공관 범용 지침이 있었지만 공관 차원에서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마련하고 있다"며 "나이지리아 건은 직원이 아닌 행정 직원이 사적으로 고용한 청소부였다고 보고 받았고, 피해자 본인이 처벌이나 조사를 희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장관의 답변이 다르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것이냐. 장관의 말을 들으면 성추행이나 성비위도 문제이지만 이후 대처하고 처리하는 외교부의 고위 공직자와 외교부 본부, 인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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