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野 김미애, 北 피살 공무원 아들 편지에 울컥 "국민 두번 죽여"

등록 2020.10.08 10:36: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마음 아프다는 文대통령 모습에 어떤 공감도 못 느껴"

"북한도 월북 인정 않는데 채무·가족사 들춰 월북 단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는 김미애 비상대책위원(사진 왼쪽).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는 김미애 비상대책위원(사진 왼쪽).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8일 당 회의에서 북한 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쓴 편지를 언급하며 울컥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쓴 편지를 인용하며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했다.

그는 "대통령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으나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프다는 대통령의 모습에 어떤 공감도 느끼지 못했다"며 "대법원은 자살의 경우 자살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만큼 명백한 정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북한에 의해 무참히 총살당하고 불태워졌고, 가해자 북한이 객관적 사실 입증으로 월북을 인정한 적도 없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채무내역 및 가족사까지 들추며 월북으로 단정지었냐"며 "혹시 정부의 무능이 드러날까 염려되어서인가. 북한 눈치 보여서인가. 도대체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두번 죽이는 일을 왜 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어제 국감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실종신고접수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며 "이제라도 국민을 월북으로 단정짓는 모든 언행을 멈춰주시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아빠를 기다리는 여덟살 딸과 열여덟 아들에게 아빠와 대한민국을 돌려주시라.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시 한번 울컥했다.

김 의원은 정계에 진출하기 전 여성이나 장애인, 입양아, 미혼모 등 소외계층 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자녀 2명을 입양해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