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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지원금·집소독·신생아작명…노원구 출산 장려 정책

등록 2020.10.08 1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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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출산 축하금 지원금액 확대다. 7월부터는 첫째 아이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첫 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20만원 셋째아이는 50만원, 넷째아이부터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7월 이전에 출생한 첫째 아이는 소급되지 않는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아기맞이 클린하우스' 사업도 있다.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 부모 중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전문 해충 방제업체에서 가정을 방문해 집먼지 진드기, 가구·집기 살균, 해충 방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기 신분증 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생후 3개월 이내 신생아가 대상이다. 보호자(부 또는 모)가 사진 1매를 지참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은 PVC(폴리염화비닐)재질로 주민등록증과 규격(8.5㎝×5.4㎝)과 동일하다. 앞면에는 사진, 주소,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 몸무게, 혈액형, 아이에게 바라는 말 등을 담는다.

다자녀 가족을 비롯한 저소득·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신생아 무료작명 코너는 사주명리학 강사가 작명과 이름풀이를 해준다.

유모차 무료대여서비스는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둔 취약가정이 대상이다.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유모차를 6개월 동안 장기대여를 할 수 있다.

구는 관내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는 가족 수만큼 영화관람권을 지급한다. 또 2017년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저소득 미혼모·부 세대와 출산 전 미혼모가구다. 1회당 2만5000원, 연 4회, 총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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