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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는 노예계약…일부 업체, 제도 악용 갑질"

등록 2020.10.11 2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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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내일채움공제 갑질 공개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버텼는데 이제는 힘들어"

"폭언, 최저임금 이하 임금 등 직장 내 갑질 있어"

"정부, 재가입 여건 완화하고 근로감독 강화해야"

"내일채움공제는 노예계약…일부 업체, 제도 악용 갑질"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 직장인 A씨는 상사가 화를 내며 폭언을 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해 2년은 버텨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사직서를 냈다. 상사의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면서다.

청년 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자 직장 상사 등이 이를 빌미로 직장 내 갑질을 한다는 다수의 제보가 시민단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1일 "자진 퇴사할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직장갑질, 비정규직 계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 삭감·동결, 친인척 가입 등을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들에 따르면 직장인 B씨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입사했다. B씨는 2년 가까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작은 잘못을 크게 부풀리고, 업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B씨는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다고 한다. 그는 "(회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저와 계약이 끝났다고 한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가 공제를 받기 위해 2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 지불 ▲폭언 ▲월급 삭감 등 갑질을 한다는 다수의 제보도 공개했다. 친인척을 가입시킨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직장갑질119는 "청년들은 정부의 내일채움공제를 '노예계약'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일부 청년들은 "가족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니면 어디서 그런 목돈을 받을 수 있겠냐고 해서 버텼는데,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 및 장기근속 촉진을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자산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장갑질119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해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며 "사용자들이 이를 이용해 폭언, 성추행, 노동법 위반, 불법가입, 사적 지시 등 온갖 갑질을 일삼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감독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상담 전화를 열어 신고를 받고는 있지만,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고는 거의 없다"며 "직장갑질119에는 2020년 한 해에만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가 23건 들어왔다"고 했다.

이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재가입 요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이유로 두 번 다시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에 단순히 지원금 중단과 지원금 환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실질적으로는 괴롭힘 등 불법적인 상황에서조차 청년들이 자유롭게 퇴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여건을 완화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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