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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생산 전력 구매 의무화"

등록 2020.10.15 1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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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판매처 제공으로 25조원 이상 투자 활성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 마련…원료비 인하"

"개별요금제 도입해 향후 43% 천연가스 가격 인하"

"수소 분야에 선도자될 수 있어…수소경제 길 열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수소공급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소시범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2040년 연료전지 8GW 달성을 목표로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수소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되면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게 돼,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천연가스 개질용 수소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원료비를 인하해 나가겠다"며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에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고압공급배관 설치를 허용하여 운영비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수입부과금 등을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최대 43% 가량의 천연가스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소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내년 ▲수소모빌리티 ▲수소공급인프라 ▲수소핵심기술개발 ▲수소시범도시 등에 약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지난해 지정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4개 지역의 '수소시범도시' 구축에 본격 착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도시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2월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해 수소경제로 인한 산업육성,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소 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First Mover'(선도자)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은 혼자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가면 보다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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