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정순 자진출두 거부시 30일 체포동의안 표결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 방침 "방탄국회는 없다"
[청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정순 의원이 출두하지 않으면 30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방탄국회는 안 한다는 것이 당내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방침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체포동의안 시효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 사무처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 의원이 전날 이낙연 대표와의 면담에서 제출안 체포동의안상 시효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로 돼있어 체포동의안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지시하고 불응할 경우 당내 윤리감찰단 직권조사에 들어갈 것임을 통보한 바 있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그동안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오는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에 보고되는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