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재수감 언제?…변호인 "병원 진찰후 월요일께 출석"(종합)
중앙지검이 집행…대검 예규 따라
1심, 징역 15년→2심서 징역 17년
대법원 상고기각…징역 17년 확정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저 앞이 삼엄하다. 2020.10.29. [email protected]
2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은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한다.
중앙지검은 이날 "집행 촉탁돼 처리 예정이나, 구체적인 집행의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감은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규에는 검찰이 형이 집행되는 즉시 대상자를 소환해야한다고 돼 있다. 다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할 경우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훈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9. [email protected]
중앙지검 관계자도 "형 집행 시기 등은 아직 미정"이라면서도 "경호 문제도 있고 해서 경호팀과 당사자 측과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의원이 신변 정리와 병원 진료 및 검진 등을 이유로 요청한 출석 시한 연기를 받아들인 바 있다. 금품을 받고 입법로비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계륜 전 의원에 대한 형 집행도 건강상 이유로 연기된 사례도 있다.
형 집행이 이뤄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열리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저 앞에서 한 유튜버가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0.29.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었는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수감되지 않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