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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감염 비상인데 확진 800명 돼야 등교중단…거꾸로 가는 방역 논란

등록 2020.11.02 15: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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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전면중단 3단계 기준 높여…일일 확진자 100명→800명

교육계 "학원→학교 전파 위험 상당…학급당 학생 수 줄여야"

"단기적으로 미발령·기간제 교사 투입해 교실 거리두기 확보"

[부산=뉴시스] 부산지역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가운데 과대·과밀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2일부터 전면 등교수업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금정구 동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2020.11.02.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역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가운데 과대·과밀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2일부터 전면 등교수업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금정구 동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2020.11.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달 19일 등교 확대 이후 학교 안팎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등교인원 제한 기준은 대폭 완화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1주간 일일 100명 이상 확진돼야 3단계로 격상되고 전면 원격수업이 이뤄졌지만 5개 단계 체제로 바뀌는 7일부터는일일 평균 8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등교를 멈추지 않는다. 밀집도만 3분의1까지 제한한다.

2일 교육계 인사들은 이처럼 등교 기준이 완화된데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당장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학교 안팎에서 감염우려가 높은 만큼 제대로 된 거리두기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교사 인력과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학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등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확대했다. 수도권,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을 제외하면 매일 등교도 가능하게 완화한 상태로 3주째 유지되고 있다.

학생들의 감염 위험도는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기준 자가격리 또는 확진된 학생 수는 총 762명으로, 등교확대 전인 10월16일 오후 4시 기준 524명 대비 238명 증가했다.

최근에는 학교와 학원, 교습소 관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에서는 종로구 서울예고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음악교습실 관련 예원학교, 대원여고 학생과 강사, 가족 등 모두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최초 확진자와 다른 학생이 셔틀버스를 함께 이용한 후 각기 성악연습실과 악기연습실을 통해 강사와 교직원, 수강생에게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 파주, 전남 함평의 초등학교, 경기 부천 발레학원 등 가족과 친구, 학원 등 일상 속에서 학생들이 감염되는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 성수고와 서문여고 3학년 학생들을 비롯해 대치동 학원가, 대구 수성구 입시학원가에서 고3 수험생이나 재수생, 학원 강사 등이 확진되기도 했다.

지난달 경기 포천 추산초에서는 교내전파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이 학교 1학년 5명과 6학년 3명, 1학년 교사 등 교직원 4명을 비롯해 가족·지인까지 확산됐다.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지금까지 주로 학교 밖 모임, 다중이용시설이나 학원, 가족을 통한 감염이기 때문에 학교 내 전파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오히려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3단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등교 밀집도 기준도 그에 따라 완화됐다.

거리두기 1~1.5단계일 때 등교인원은 3분의 2, 2~2.5단계는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기준보다 등교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

3단계일 경우 원격수업으로 상향되지만 격상 조정기준 자체가 눈에 띄게 완화됐다. 기존에는 2주간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또는 1주 2회 더블링이 발생할 때 격상하는 체계였지만 7일부터는 1주에 800~1000명 이상 발생할 때에야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1단계는 생활방역으로 유지되며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일 때까지 유지된다. 이 이상 지역별 유행이 이뤄질 경우 1.5단계로 격상 가능하다. 2단계는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300명 이상 초과될 때, 2.5단계는 400~500명 이상일 때 단계를 상향 조정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아직까지는 학교를 통한 전파가 크게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등교 날짜가 증가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또 젊은 층에서는 무증상이나 아주 경미한 증상자들이 전염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고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등교수업이 늘어난 데 따른 방역수칙을 강화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근본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지 않으면 학교 안팎의 감염위험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현욱 정책본부장은 "방역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등교 전면중지 기준이 갑자기 8배가 늘어났다는 점은 분명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며 "장기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고 단기적으로는 미발령 교원이나 기간제 교원이라도 확보해 반을 나눠야만 교실 내 밀집도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초등 임용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발령 유예 또는 대기 상태인 교직원은 전국 1315명에 달한다. 병역 복무 중이라 임용이 연기된 131명을 빼도 1184명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정구 정책실장은 "이번 등교조정안은 최대한 등교를 확대해 학습 결손 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결정"이라며 "근본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지 않는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지역·학교별 등교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달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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