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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환경장관 "2차 계절관리제로 미세먼지 2만5500t 감축 예상"

등록 2020.11.02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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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발표

"2차 생성물질 배출계수 논란…보정 필요한 예측"

"3차 계절관리제 때 비수도권서도 5등급車 제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0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초미세먼지 2만5500t을 감축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이 감축량은 기존 산출 방식에 따라 계산했기 때문에 보정이 필요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해처럼 배출량에 배출계수를 곱해 구할 경우 이번 2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2만5500t을 줄일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감축 예상량은 초미세먼지(PM-2.5) 형태로 배출되는 1차 물질 배출량에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에 배출계수를 곱한 값을 더한 것이다.

조 장관은 "그간 전구물질인 2차 생성물질은 배출계수를 곱해서 배출량을 추정해왔지만, 배출계수 자체에 많은 논란이 있다"며 "(이 값은) 2차 생성물질 배출량에 배출계수를 단순하게 곱해서 추정한 값"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2차 생성물질 중에 황산화물 분야의 감축량이 기대된다"며 "5만여t 가량 줄고,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이번 4개월 동안 35%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다음은 조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수도권에서 2차 계절관리제 때 전면 시행되고, 지방에선 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홍보와 계도하면서 3차 계절관리제 때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지방에서도 관련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는 등 이번 기회에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중장기 정책 이행방안을 언제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놓을 국가전원믹스(전체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원과 신재생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정책 제안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답변할 수는 없다.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 이번 2차 계절관리제 계획 때도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6가지를 제안했고, 대개 반영돼 있다. 석탄발전 감축 등 검토 중인 사항도 있지만, 대개는 반영됐거나 반영될 계획이다. 국가전원믹스는 어떻게 제안할지는 알 수 없다. 제안하면 고민하겠다."

-넷제로(Net-zero, 탄소중립)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넷제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별도로 정부에서 논의하고 연말에 결정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에 제출 전 국민과 논의하고, 합의를 거쳐 다듬은 다음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했다. 이번 조치가 구체적으로 1차 계절관리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1차 계절관리제 당시엔 5등급 차량 규제를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3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개정됐고, 이 개정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된다. 다만, 경기·인천에서는 저공해조치를 사전에 신청한 차량은 2차 계절관리제 때 단속이 유예된다. 서울은 신청하더라도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올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하지만, 그 이후에는 단속한다. 다만, 이 차량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지방과 비수도권 지역은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줄었다고 했다. 지난해 계절관리제로 전년도인 2018년에 비해 어느 정도로 개선됐나.

"미세먼지 총 배출량이 기존 통계로는 2만2000t이 줄었다. 지난해 정부가 1년 동안 감축하고자 했던 목표치가 1만t인데, 계절관리제를 실시한 4개월 동안 이보다 더 많이 줄인 것이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도 대비 27%나 개선됐다. 물론 정책 효과에 미친 요인으로 기상,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사이 코로나19 영향과 유리한 기상 요인이 없었을 때 정책 효과가 34%로 분석됐다. 계절관리제 전체 기간에는 정책 효과가 20% 이상 작용한 것으로 모델링 분석을 통해 나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이 핵심인 것 같다. 수도권에 남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몇 대인가. 전국에 남아 있는 5등급 차량은 몇 대인가.

"전국적으로 178만대가 있다. 배출가스 저감조치가 안 된 차량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46만대다. 이 중 수도권에 34만대가 남았는데, 연말까지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는 차량은 경기 지역 14만대에 불과하다. 이 14만대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계도와 홍보를 하고,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다. 3차 계절관리제 때에는 가능하다면 저공해조치 차량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계량화 한다고 했다.

"2차 계절관리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1차 계절관리제와 달리 목표를 양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1차 계절관리제 대비 농도와 배출량을 양적으로 얼마나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미세먼지 감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배출량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배출량보다 농도를 더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선 1차 물질과 2차 생성물질 직접 배출량을 계산하면 쉽겠지만, 전구물질이라 할 수 있는 2차 생성물질은 배출계수를 곱해서 배출량을 추정해 왔다. 아시다시피 배출계수 자체에 많은 논란이 있다. 우선 1차 물질 배출량은 그대로 계산하고, 황산화물(SOx), 질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1차 배출량만 계산했다. 물론 지난해와 같이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계수를 곱해 구하면 이번 2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만5500t을 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계절관리제 기간 감축량은 2만2000t으로 계산됐지만, 산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정이 필요하다. 특히 2차 생성물질 중에선 황산화물 분야의 감축량이 기대된다. 5만여t 가량 줄고, 전년도 동기 대비 4개월 동안 35%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0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02. [email protected]

-에너지 수요 관리방안은 실내온도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는 에너지 수요 관리는 매년 해왔던 것이다. 이번에 특별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해 효율을 강화하는 정책은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절기 전력수급계획 발표 때 여러 저감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 실효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학교,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각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장치는 지난해 말 설치 완료했다.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 전에 11월 말까지 사전에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관리를 점검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안전점검 등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일부 생계형 차량 차주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생계형 차량의 기준은 무엇인가.

"생계형 차량은 그동안 구분 없이 조기폐차와 함께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했다. 올해 조기폐차는 30만대, DPF 부착은 8만대 지원했다. 생계형 차량 규제의 경우 경기·인천에서는 단속에서 제외하지만, 서울에서는 12월까지만 예외로 하고, 그 이후부터 단속한다. 즉, 생계형 차량은 서울시를 제외하고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생계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보유한 차량을 생계형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고 있다."

-공공차량 2부제는 시행하나.

"공공차량 2부제는 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중단됐다. 이번에 하향 조정되면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분광학장비는 무엇인가.

"분광학장비는 적외선을 굴뚝에 쏜 뒤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분석하는 장비다. 분석 전문가들이 굴뚝에 올라가지 않고 분석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처리하는 문제는 두고 봐야 한다. 이번에 현장에 투입하는데, 획기적인 측정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등급 차량 조기폐차의 성과는 어땠나. 조기폐차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경유차를 사서 문제가 됐다.

"5등급 차량 조기폐차는 30만대를 지원했다. 현재 조기폐차 시 경유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 만약 100만원 중 70만원을 선지급하면, 나머지 30~40% 잔액은 친환경차 구입 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가능하면 조기폐차가 폐차로만 끝나지 않고, 친환경차 전환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석탄발전 가동 중단 기수를 동절기 전력수급계획 때 발표한다고 했다. 지난해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나.

"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기를 중단했고, 3월에는 17~18기 가동을 중단했다. 올해 가동 중단 최대치는 이달 말 동절기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나올 것이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동 중단 기수는 이달 발표하고, 내년 3월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창일 때 가동 중단 기수는 12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가동 중단 기수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지만, 아직 정하지 못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겨울철 전력 수급이 타이트하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전제로 한다. 다만, 석탄발전량 설계에는 여러 제한이 있다.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총 전력 수급량은 얼마나 될지를 최대한 가까운 시점에 추측하고,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계절관리제를 실시할 때엔 전기료 인상이 관심 대상이었다. 올해 전기료 인상 부분도 검토되나.

"전기료 인상은 지금 넷제로나 전력수급계획 등 여러 관련 계획과 전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2차 계절관리제에 국한된 전기료 논의는 어려움이 있다.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논의는 계속 열어놓을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지금 질문은 일반적인 전기요금 합리화와 관련된 질문은 아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와 관련해선, 지난해 계절관리제 시행 때도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고, 발생되는 부분에서 전기요금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지난해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 어느 부분이 제대로 정산돼 추후에 전기요금 조정에 반영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인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인상 시기나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는 경우 사업자가 정당하게 부과해야 하는 비용이 있고, 석탄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산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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