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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공모' 2심 불복 예고…"진실 절반만 밝혀져"

등록 2020.11.06 16: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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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1심 실형…항소심서 보석 석방돼

2심 실형 "보석 취소까지는 아냐"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김 지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도 따로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김 지사는 법원을 나서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가 탁현민 행정관을 통해 김동원씨에게 댓글을 부탁했다 하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ㅍ[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ㅍ[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email protected]

김 지사의 변호인단 역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점은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하지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점은 솔직히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며 "로그기록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고 재판부 스스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를 통해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사실을 판단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전문가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기에 대법원에 상고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과감히 자신한다"며 "사실인정·오인 차원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있어 중대한 하자 있다고 보이므로 상고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email protected]

이어 "재판부의 올바른 결론을 찾겠다는 책임감이 과욕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재판부) 본인의 추론에 모순되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추론이 맞다고 하신 것은 외람되지만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자세는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김 지사는 2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피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했다"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공직선거법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며 "김 지사에 대해 보석 취소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email protected]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1심 법정에서 구속됐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당시에도 특검팀은 징역 총 6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후 변론이 재개되면서 항소심이 심리된지 1년9개월 만에 재차 유죄 선고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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