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일가족 참변' 생활고 지친 40대 가장 소행으로 추정
경찰, 국과수에 부검 의뢰…휴대전화·채무 기록 조사 중
【서울=뉴시스】
익산경찰서는 아내와 자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3)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친척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출혈이 있는 등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다소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집 안에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된 점, 숨진 가족에게서 외상이 확인된 점, A씨 몸에서도 자해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가족을 먼저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직인 A씨는 수년 전부터 채무 변제 등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가족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족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와 채무 기록 등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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