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조주빈 징역 40년, 끝 아냐"…피해자 "공범도 엄벌"
텔레그램성착취 공대위, 조주빈 선고 기자회견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방치…'반짝 관심' 우려"
"다운로드 계속 발견…매번 고소장을 내야하나"
"피해자물 삭제를 피해자 개인에 맡기지 말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징역 40년)가 내려진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26. [email protected]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방치돼 있다"며 "재판부도 쏟아지는 전국민적 관심 때문에 반짝 눈치를 봤다가 이내 관성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신과 우려도 그대로"라고 밝혔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조은호 변호사는 이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모든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대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한다"며 "앞으로 있을 디지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도 "피해자들은 조주빈만이 아니라 공범들, 아직도 잡히지 않은 중간 가담자, 유포하고 다운로드 받은 가해자들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다"며 "그때마다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다시 피해자로서의 법적 역할을 시작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가해자들의 증거목록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을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부소장의 입장은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가 대독했다.
김 부소장은 "피해물에 대한 모든 텍스트, 댓글, 링크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삭제를 빠르게 계속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 모든 과정을 피해자와 피해자 조력자가 개인적으로 하도록 놔두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효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활동가는 재판부가 디지털 성폭력 문제의 특징을 이해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활동가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의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은 여전히 가볍게 취급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유포나 소지에는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징역 40년)가 내려진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26. [email protected]
이날 텔레그램 성착취물 피해자 A씨의 발언도 있었다. A씨의 입장은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 팀장이 대독했다.
A씨는 "우리는 매일 발전돼가는 디지털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며 "그 안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는 앞으로도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공범들 처벌에 있어서도 엄벌을 내려주시고, 이런 사회 악적인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랄로' 천모(28)씨에게는 징역 15년을, '도널드푸틴' 강모(24)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태평양' 이모(16)군은 소년범인 점을 고려해 최대 형량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다른 2명에게는 각 징역 8년,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