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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원 확정…양측 항소 안해

등록 2020.12.07 14:05:46수정 2020.12.07 1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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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0만원 확정…4억여원 도박한 혐의

법원 "사회의식·미풍양속 저해…처벌 해야"

검찰, '상습도박' 적용 안 하고 항소도 안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11.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처벌이 벌금 1500만원으로 확정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도박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와 검찰 측은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의 1심 선고대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법원은 검찰에 '상습도박 혐의 추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명했으나 검찰은 단순도박 혐의만으로 기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았던 것이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박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을 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사회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언급했다.

박 판사는 "검찰에 (상습도박 혐의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 검토를 명했으나 검사가 정정하지 않았다"며 "공소제기한 내에서만 형을 정할 수 있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도 덧붙였다.

양 전 대표는 지인들과 함께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33만5460달러(한화 4억355여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주로 동행한 지인들이 출국 전 환전한 달러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불법도박을 한 혐의를 받은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차 공판을 마친 후 지난 9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2020.09.0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불법도박을 한 혐의를 받은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차 공판을 마친 후 지난 9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2020.09.09.  [email protected]

경찰은 미국 재무부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들어온 첩보를 지난해 8월7일 입수, 양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과 환치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소속사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도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YG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와 환전·금융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며 양 전 대표와 승리를 2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해 10월 도박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양 전 대표를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 부적절하다"면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양 전 대표가 동남아시아 출신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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