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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낙연 측근 사망' 특별지시…"중요사건은 사전보고"(종합)

등록 2020.12.07 18:52:58수정 2020.12.07 1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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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인 조사시 3가지 준수하라"

조사 사항 요지 알려줘 방어권 보장

별건단서 발견되면 인권감독관 점검

피의자 전환될 참고인 녹화조사 실시

서울중앙지검 인권침해 여부 조사중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옵티머스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 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윤 총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및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해 지휘받아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은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4일 이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등은 없었는지 철저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1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 전날 이씨는 오후 6시30분께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별건수사 의혹 등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와 관련 없는 과거 경력은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씨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 의혹을 확인했다는 보도도 부인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씨의 과거 경력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건을 포함해 다수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권은 이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장시간 조사시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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